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 중 공법변경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특정공법 심의 또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자문 시 요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사(주요 공사에 곁들여 하는 공사)이거나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5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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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제40조제2항제3호)
[별지 제15호서식]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제40조제2항제3호) ○ 안 건 명: ○ 대상업체명 / 해당업체명: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가. 나. 다. 라. 마. ※ 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경쟁 상대업체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각종 관련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해당업체와 비교하여…
제2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4 ·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특정공법 심의 건명 | 요청 부서 | 제출연월일 | ※ 건명은 00항 00시설 특정공법 심의 기재 / 제출연월일은 문서 시행일자 기재 (제2쪽) 특정공법 심의요청 설명서 용 역 명 (공 사 명) | *설계는 용역명, 공사는 공사명 기재 | 용 역 사 (시공사/감리사) | *설계는 용역사…
제2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
1. 심의 절차 심의 신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 | | ㆍ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우수한 공법 6개 선정 ⇒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 | 특정공법 심의 신청 | | ㆍ「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작성 제출 ⇒ 작성방법 별첨[별지 제2호의4서식] | | ③ 위원회 구성 | | ㆍ위원 선정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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