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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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 중 공법변경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특정공법 심의 또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 중 공법변경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특정공법 심의 또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자문 시 요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사(주요 공사에 곁들여 하는 공사)이거나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5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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