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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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심의 번호 | 안 건 | 분 야 | 성 명 | 근무처 | 불참사유 | 서면제출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증 안 건: 일 시: 장 소: 위원명: 소속 성명 상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의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을 확인 합니다. 20 . . ○○○○장(관인날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윤리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구분 | 전문분야 | 세부전공분야 토목분야 (7개 분야) | 항만 및 해안 | ◦ 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 해양수공 토목분야 (7개 분야) | 도로 및 교통 | ◦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토목분야 (7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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