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조제5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9)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직원을 과반수 포함해야 한다.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다만, 3급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4. 삭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6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분과위원은 별표 10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분과위원의 기피, 제척 및 해촉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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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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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