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4조의2 (기술제안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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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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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해야 한다.
②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해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사업부서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④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해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해야 한다.
⑤사업부서의 장은 제43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해야 한다.
⑥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해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사업부서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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