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4의2조 (기술제안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해야 한다.
②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해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사업부서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④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해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해야 한다.
⑤사업부서의 장은 제43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해야 한다.
⑥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해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사업부서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