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의2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입찰공고 하려는 경우2.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업체에게 실시설계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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