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7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별표 5를 참고해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에 따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②『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난이도 대상기준과 달리 조정해 기술평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인지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이 기술된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