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 사항에 대해 안건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규정에 관한 설계심의소위원회는 제38조에 따른다.
④소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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