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 사항에 대해 안건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규정에 관한 설계심의소위원회는 제38조에 따른다.
소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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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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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