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7조의2 (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보상 및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의 지급을 위한 계산식을 적용할 때 ‘설계점수’ 및 ‘기술제안점수’에 제4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배점 및 심의위원별 배점의 합계(100점 만점)를 적용해야 하며,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한 경우에는 차등을 적용한 최종점수를 적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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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소위원회 심의의결제44조 · 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제44조의2 · 기술제안 반영제45조 · 소위원회 제출서류제46조 · 감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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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