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의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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