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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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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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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