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의2 (과업지시서 등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2. 국내 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3.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②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용역별 과업지시서의 기본사항과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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