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5조 (소위원회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공사의 설계심의와 관련해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해야 한다.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해 작성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3. 설계도면(A3규격):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그 밖의 사항 포함)(A4규격): 300쪽 이내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할 것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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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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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