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5조 (소위원회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공사의 설계심의와 관련해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해야 한다.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해 작성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3. 설계도면(A3규격):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그 밖의 사항 포함)(A4규격): 300쪽 이내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할 것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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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 안 건 명: ○ 전문분야: ○ 업 체 명: 전문분야 | 검토항목 | 기술검토 내용 도로 및 공항 | ㅇ 계획성, 시공성, . . . ., | ㅇ 장 점: ㅇ 단 점: ㅇ 질문사항: 토목구조 (강구조) | | 토목구조 (일반구조) | | 토목시공 | | 토질 및 기초 | | 터 널 | | 철 도 ㆍ ㆍ | | ※…
제45조 제2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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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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