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자격과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위원장은 항만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항만기술안전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정리한다.
③영 제19조제1항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양수산부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5급으로 5년 이상 재직 또는 특급기술인의 자격이 되는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4.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7. 해당 심의와 관련해 심의를 요청한 발주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8.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관계전문가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및 항만건설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따른 해촉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원활한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⑥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할 경우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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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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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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