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6조 (감점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해 별표 14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점사항 및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려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해 입찰안내서에 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해 최대 5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9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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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기술검토 지적사항 답변서 (제40조제2항제3호)
[별지 제14호서식] 기술검토 지적사항 답변서 (제40조제2항제3호) ○ 안 건 명: 소위원 성 명 | 전문분야 | 기술검토 내용 및 답변서 ㅇㅇㅇ 위원님 | 도로 및 공항 | ㅇㅇㅇ 위원님 | 토목구조 (강구조) | ㅇㅇㅇ 위원님 | 토목구조 (일반구조) | ㅇㅇㅇ 위원님 | 토목시공 | ㅇㅇㅇ 위원님 | 철 도 |…
제4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 감점 |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3 | 해당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 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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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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