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6조 (감점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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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해 별표 14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해 별표 14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점사항 및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려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해 입찰안내서에 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해 최대 5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9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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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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