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자문 등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등 결과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1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 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필요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본문 전문개정>
④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해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었거나 자문위원 중에서 선정된 위원장인 경우는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의1 · 조치결과서
| [별지 제4호의1서식] 조 치 결 과 서 (제18조 관련) | [별지 제4호의1서식] 조 치 결 과 서 (제18조 관련) | [별지 제4호의1서식] 조 치 결 과 서 (제18조 관련) | [별지 제4호의1서식] 조 치 결 과 서 (제18조 관련) | [별지 제4호의1서식] 조 치 결 과 서 (제18조 관련) | 위원…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