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입찰안내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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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일괄입찰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 7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2. 공사 설명서, 기본계획 보고서 등 해당 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6. 토질조사 보고서 등 입찰참가업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7. 참고사항을 기록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일괄입찰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 7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2. 공사 설명서, 기본계획 보고서 등 해당 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6. 토질조사 보고서 등 입찰참가업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7. 참고사항을 기록한 서류
②사업부서의 장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 8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해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업체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해야 한다.
⑤위원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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