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의3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환골재 생산업체를 포함한다)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산출근거를 포함한다)3. 건설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4. 공사현장 인근(직선거리 40㎞이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5. 해당 설계내역서 및 단가 산출 근거6.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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