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의2 (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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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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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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