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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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2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2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위원이 참여해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안건의 시급성 등에 따라 필요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1의 자문 대상별 제출 서류 1부를 배포해야 한다.
⑤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 위원 선정시 대상 위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위원 선정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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