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5호의 설계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1.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기술안전과장이 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에 해당하는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가.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주된 전문분야별로 2명 이상 선정할 것나. 심의위원의 해당연도 설계심의 2회 연속 참여를 지양하고, 소위원회 구성시 같은 대학교 출신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다. 심의위원 선정시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설계심의 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별 2명 이내로 입회시킬 것라.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15일 이전에 선정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할 것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4.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42조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