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3조 (소위원회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5호의 설계심의 사항과 관련해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기술제안입찰의 경우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가 제3조제5호의 설계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사업부서장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해야 하며, 대안채택을 할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해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을 할지와 관계 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2. 설계부적격: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3. 대안채택: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4. 대안불채택: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소위원회가 제3조제5호 설계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 및 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 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1. 부적격 제안: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 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2. 조건부적격: 검증에 시간이 필요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해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소위원회가 제3조제5호 설계심의사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사업부서장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또는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이상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2. 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기술제안이거나 입찰공고 시 사업부서의 장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이거나 설계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소위원회가 일괄입찰 시 실시설계서가 적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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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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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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