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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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을 참고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을 참고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문 또는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 정할 수 있다.
③설계심의 등과 관련해 건설기술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 중 건설부문의 기술사 임금으로 한다.
⑤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부서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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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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