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을 참고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문 또는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 정할 수 있다.
③설계심의 등과 관련해 건설기술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 중 건설부문의 기술사 임금으로 한다.
⑤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부서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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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청렴서약서
ㅇ 사 업 명: 본인은 위 사업 입찰공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엄수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기술자문위원회 수수료 산출기준
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등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ㅇ 위원별 수수료 산출방법 : (안건 검토비 × 안건 검토일수) + 회의참석비 + 교통비 2. 회의참석비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산정한다. ㅇ 위원회 회의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서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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