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설계변경 등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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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변경심의 대상 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으로 한다)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은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4.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변경심의 대상 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으로 한다)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은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4.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의1서식에 따른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를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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