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의2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별표10의2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를 참고해 기술제안을 받으려는 전문분야를 정해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제안이 필요한 과제, 구간, 범위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해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술제안범위와, 기술제안범위 내의 각 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중요도를 고려해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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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
전문분야 | 기술제안 과제 | 평가요소 항만 및 해안 | 공사비 절감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해당공사 적용 효과성 항만 및 해안 | 공기단축 |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항만 및 해안 | 생애주기비용 감축 |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제3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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