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승강기설계심사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각각 1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는 보완기간 내에 공단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보완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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