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승강기설계심사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각각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는 보완기간 내에 공단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보완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