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50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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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공단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개별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사전 부여를 원하는 경우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예정번호를 알려 줄 수 있다. 다만, 예정번호를 받은 신청인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그 예정번호를 표시한 승강기를 판매ㆍ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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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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