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별표 2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부품 목록 및 증명자료2. 자체 시험성적서
②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또는 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다음 절차의 심사 또는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1.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이하 "부품설계심사"라 한다)2.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부품공장심사"라 한다)3.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이하 "부품안전성시험"이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출입국이 제한되어 공장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할 수 있으며, 공단등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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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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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부품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부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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