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9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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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규칙 제27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한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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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규칙 제27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한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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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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