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56조 (안전인증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지정인증기관과의 상호 정보교환 및 협의를 통해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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