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 (승강기공장심사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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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강기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종류 구분은 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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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강기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종류 구분은 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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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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