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번호는 대표적인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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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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