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번호는 대표적인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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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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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