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부품안전인증의 불가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은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한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품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공단등은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불가를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관에도 그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1. 공단: 지정인증기관2. 지정인증기관: 공단 및 다른 지정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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