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2조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승강기에 대해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통관되거나 출고되는 물량과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기록된 통관 또는 출고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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