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4조 (다수공장의 승강기정기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다수공장에 대해 승강기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모든 공장에 대해 승강기정기심사를 한다. 다만, 기재된 다수공장이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에 대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강기정기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공장 또는 다수공장 중 1개 공장을 선정하고 가장 대표적인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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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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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