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4조 (다수공장의 승강기정기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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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다수공장에 대해 승강기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모든 공장에 대해 승강기정기심사를 한다. 다만, 기재된 다수공장이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에 대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강기정기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수공장에 대해 승강기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모든 공장에 대해 승강기정기심사를 한다. 다만, 기재된 다수공장이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에 대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강기정기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②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공장 또는 다수공장 중 1개 공장을 선정하고 가장 대표적인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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