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4조 (다수공장의 승강기정기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수공장에 대해 승강기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모든 공장에 대해 승강기정기심사를 한다. 다만, 기재된 다수공장이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에 대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강기정기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②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공장 또는 다수공장 중 1개 공장을 선정하고 가장 대표적인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