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1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업을 양수하여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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