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부품안전인증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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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은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은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을 양수하여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그 사업에 필요한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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