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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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9조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9조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는 별표 8에 따라 원자재심사, 공정심사 및 제품심사 등에 대한 자체심사 규정을 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 방법 등의 자체심사 규정은 승강기 안전기준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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