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9조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는 별표 8에 따라 원자재심사, 공정심사 및 제품심사 등에 대한 자체심사 규정을 정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시험 방법 등의 자체심사 규정은 승강기 안전기준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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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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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