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부품안전인증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공단등은 증명서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부품설계심사, 부품공장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을 하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단등은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부품안전인증서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품안전인증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