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부품안전인증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공단등은 증명서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부품설계심사, 부품공장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을 하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공단등은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부품안전인증서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품안전인증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