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부품안전인증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공단등은 증명서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부품설계심사, 부품공장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을 하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공단등은 증명서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부품설계심사, 부품공장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을 하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공단등은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부품안전인증서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품안전인증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