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53조 (결함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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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6의 제2호나목 및 규칙 별표 7의 제2호나목에 따른 경미한 결함, 중대한 결함 또는 매우 중대한 결함의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승강기안전부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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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6의 제2호나목 및 규칙 별표 7의 제2호나목에 따른 경미한 결함, 중대한 결함 또는 매우 중대한 결함의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승강기안전부품: 별표 92. 승강기: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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