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6조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5조에 따른 자체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재심사는 해당 승강기의 주요 구성부품 심사항목에 대해 자체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다만, 자체규정에 맞는 공급자의 검사성적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2. 공정심사는 최소한 별표 8 제2호의 심사항목을 자체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3. 제품심사는 제품별로 별표 8 제3호의 심사항목별 및 심사주기별로 자체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하고, 승강기의 주요 재질 또는 구성부품, 설계ㆍ제조방법 또는 제조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모델에 대해 전 심사항목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원자재심사 또는 공정심사의 심사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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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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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