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방법)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른 자체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재심사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주요 구성부품 심사항목에 대해 자체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다만, 자체규정에 맞는 공급자의 검사성적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2. 공정심사는 최소한 별표 5 제2호의 심사항목을 자체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3. 제품심사는 제품별로 별표 5 제3호의 심사항목별 및 심사주기별로 자체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승강기안전부품의 주요 재질 또는 구성부품, 설계ㆍ제조방법 또는 제조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에 대해 전 심사항목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원자재심사 또는 공정심사의 심사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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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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