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부품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공단등은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품안전인증 번호의 사전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 예정번호를 알려 줄 수 있다. 다만, 예정번호를 받은 신청인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그 예정번호를 표시한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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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승강기안전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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