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9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규칙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한 승강기에 대해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