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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