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2조 (다수공장의 등록 및 승강기공장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승강기공장심사를 공장별로 각각 한다.
②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의 변경신청을 받은 공단은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승강기공장심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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