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8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 후 이미 진행된 심사 및 시험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③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적합성이 확인된 심사 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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