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의2조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법인ㆍ단체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4.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강기설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승강기설계심사를 마친 후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8조제6호의2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단체의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3.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단체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4.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5.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설계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되면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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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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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