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의2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등)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