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55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영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고,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지도등을 받아야 하는 지정인증기관은 그 지도등의 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도등을 하는 사람은 7명 이하로 하고, 지도등의 일수는 5일 이내로 한다.1. 신청수수료: 50,000원2. 현지 지도등의 비용: 수당 × 사람 수(인) × 일수(일) + 출장비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하며,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④공단은 지도등의 과정에서 지정인증기관의 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공단은 지도등의 결과를 포함한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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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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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수입업을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3.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4.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설계 및 기능 등이 같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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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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