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CB인증서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로 부품안전성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충족해야 한다.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 인증서일 것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과 승강기안전부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이하 "구성부품"이라 한다) 목록 및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과 구성부품 목록이 같을 것3. CB인증서 발급일이 제출일 이전 3년 이내일 것
②CB인증서 제출 시 부품안전성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시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 항목과 같은 시험 항목2. 승강기안전부품의 구성부품에 대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 항목과 같은 시험 항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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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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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수입업을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3.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4.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설계 및 기능 등이 같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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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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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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