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은 부품설계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 결과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품설계심사로 한정하여 2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각각 1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
③공단등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공단등은 부품안전성시험에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보완하여 3개월 이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부품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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