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등은 부품설계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 결과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품설계심사로 한정하여 2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각각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등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공단등은 부품안전성시험에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보완하여 3개월 이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부품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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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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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