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7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별표 7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부품 목록 및 증명자료2. 자체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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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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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승강기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 부품목록(제26조제1항 및 제47조 관련) | [별표 7] 승강기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 부품목록(제26조제1항 및 제47조 관련) | |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 종류 | 안전관리부품 | 가. 전기식 엘리베이터 | 1) 문열림출발방지장치 2) 과속조절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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