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7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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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별표 7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부품 목록 및 증명자료2. 자체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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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별표 7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부품 목록 및 증명자료2. 자체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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